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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배우자(공유자) 우선매수 청구권이란?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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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매수권이란,
압류된 유체동산은 부부 공동의 소유물로 유체동산 경공매 시 매각기일까지 배우자우선매수를 신청하게 되면 최종낙찰가와 동일한 금액에 최종낙찰자보다 우선하여 유체동산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 따라서 최고입찰가 이상으로 우선매수 하겠다는 공유자(배우자)의 신청이 있을 경우 최고액 입찰자로 낙찰대상이 되더라도 낙찰은 취소됩니다.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법령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관계법령 : 국세징수법 제79조, 지방세징수법 제89조, 민사집행법 제206조 등 |